Social Enterprise

카테고리 없음2013. 1. 6. 07:13

일본어 공부 노트

일본어 공부 하면서 제 나름의 노트입니다.

 

1강

1. 청음

우: 우와 의 사이의 발음

카행: 카와 까 사이의 발음. 그러나 카는 내 뱉는 발음인데 까처럼 들여쉬는 발음으로 하면 됨

타행: 타와 따 사이의 발음. 역시 따처럼 들여쉬는 발음으로 하면 됨

        2번째는 티가 아닌 치임.

라행: ㄹ 발음 잘 못함. 그래서 ㄴ음에 더 가까움

       혀가 천장에 닫는 것이 아니고 위 이에 붙여 놓고 ㄹ 발음 하는 형태

하단의 오(와오응): 가장 위의 오와 동일 발음. 그러나 조사로만 쓰임

 

www.women.go.kr

 

2-1강

2. 탁음

맑은 음이 아닌 흐려진 음

위에 땡땡 부호 2개가 붙음: 카, 사, 타, 하행에만 붙음

카: 가(목젓을 울려지는 ㄱ음), 밑에서 올려나오는 음 느낌

사: 자(이것도 울리는 ㅈ 음)

타: 다(탁한 울림 음). 우리의 ㄷ 음보다 무거운 느낌

     2번째는 지음

하: 바(우리의 ㅂ음보다 입술에 더 힘이 들어감)

 

반탁음:탁음 대비 반만 탁해진 음

하행만 붙음

하: 파(우리의 ㅍ과 ㅃ 중간음). 입김이 나가는 음이 아닌 약간 들어오는 듯한 느낌. 우리의 ㅍ 음 대비 입술에 힘을 뺀 음의 느낌

 

3-1강

장음: 음을 길게 읽는 것(2박자로 읽음)

   같은 모음 반복 시 길게 읽음. 아아 이이 등의 경우 아~ 이~

       오카아상: 카의 아와 뒤의 아가 중복. 그래서 오카~상(엄마)

       오바~상(할머니). 오니~상(오빠), 오지~상: 삼촌, 아저씨

       치이사이: 치~사이, 이이에: 이~에

h는 M음의 받침으로 많이 사용 됨

가쿠세이: 가쿠세~: ei가 만나면 e를 길게 발음

센세이: 센세~

케이에이: 케~에~(경영)

세이가츠: 세~가츠

 

오오키이: 오~키이

   에와 이가 만나면 에를 길게

 

  오와 으가 만나면 오~

   오토우상(O TO U San): 중간에 O와 U가 만남. 그래서 오토~상)

 아리가토우: 아리가토~

 코우엔: 공원. 코~엔

 

요음: 문자가 반 크기로 적혀 있는 것. 두개 글자를 한 글자로 묶어 발음

      이런 경우 묶어 발음.

      키야: 캬, 앞의 자음에 뒤의 야를 붙임

 

 

강경자 교수의 차근차근 일본어 입문

3-2강 발음, 촉음 익히기
ㅁ 발음
h ㅁ ㄴ ㅇ  ㅁ+ㅇ
 ㅁ : h 다음에 m, b, p 음이 나오는 것. 입술이 붙는 음. 따라서 h도 붙는 음인

ㅁ으로 씀. 우리의 자음접변 원리
 삼마 셈무 홈모노 홈바 심붕 ㄴ: h 다음에 사, 쟈, 타, 다, 나 행이 오는 경우 n

에 가깝게 발음

 ㅇ: h 다음에 카, 가행이 오는 경우
   상카 뎅키 캉코쿠 망가
 ㅇ+ㄴ: h 다음에 h 다음에 야,유, 요 또는 아무것도 없이 h로 끝나는 경우 발음
   가방: 가바~응
   지싱(x)-> 지싱~응
   두 박자로 발음 가방 -> 가방~응

촉음: 받침
 츠를 반 크기로 뒤에 적음. 이건 받침. 츠가 아닌 받침으로 읽음
 ㄱ, ㅅ. ㅂ, ㄷ
 받침이니 한글자로 발음.
 ㄱ: 카행이 뒤에 오는 경우. 각카, 학키리 육쿠릿 섹켕 각코~
 ㅅ: 사행이 뒤에 오는 경우, 잣시, 맛스구, 겟세키, 싯소
 ㅂ: 바행이 뒤에 오는 경우, 입바이
 ㄷ: 타행이 뒤에 오는 경우, 읻타이,
 
4강 가타가나
외래어, 의성어, 의태어, 강조 표현(좋아해) 시 주로 사용
 - 길게 발음하라는 의미

 

5강. 인사말

오하요우: 친구끼리 안녕.

おはよう


오하요우고자이마쓰: 경어. 고자이마쓰가 붙어 경어가 됨. 안녕히 잘 주무셨어요 ?

おはようございます



곤니찌와: 아침 인사, 낮 인사

こんにちは


곰방와: 저녁 인사, 안녕 하세요?

こんばんは


헤어질때 인사. 안녕히 가세요

さよなら

사요나라: 격식. 오래간만에, 또는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때 이용


さようなら

사요우나라: 이렇게 얘기해도 됨.

 

친한 친구끼리 작별 인사 

데와 마타: 그럼 또. 또 만나요라는 의미

では また


데와 마타 아시타: 내일 또 봐요

では また あした


데와 마타 라이슈우: 다음주에 봐요. 라이슈우: 다음 주

では また らいしゅう

 

자네: 또 봐. 정말 친한 친구

じゃね ???????

 

감사 인사

아리가토~: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


아리가토~고자이마쓰: 존대말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아리가토~고자이마시타: 시타는 ~였습니다는 과거형. 행사 등이 이미 끝난 뒤에 그걸 감사하다는 의미.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더 감사하다는 의미를 하려면

도~모 아리가토~고자이마쓰: 정말로 감사합니다.

どうも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마코도니 아리가토~고자이마쓰: 대단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まことに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まことにかんしゃいたします


오츠카레사마: 수고 많았어.

おつかれさま


오츠카레사마데스: 수고 많았습니다.

おつかれさまです


오츠카레사마데시타: 수고 많았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おつかれさまでした


 

 6강 인사말


おげんきですか

오겡끼데스카?  h 다음에 K가 오면 ㅇ 발음

잘 지내십니까?


おかわりありませんか

별고 없으십니까? 오까와리아리마셍까?


おひさしぶりです

오휘사리부리데스 

정말 오래간입니다. 뒤에 네가 들어가면 ~요


はい, おかげさまで

예, 덕분예요.


はい,おかげさまでげんきです.

겡끼: 건강. 이렇게 풀로 해도 됨. 예 덕분에 잘 지내요.


사과 인사, 어려운 사람에게

すみません

쓰미마셍~


ごめん

고멩. 미안해. 가까운 사람에게



ごめんなさい

고메나사이. 약간 높혀서 미안하다는 말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しつれいします

방문 시 실례합니다의 경우

시쯔레이시마스

시즈레~시마스  ei인 경우 e~로 발음

시쯔레: 실례



たいへん しつれいいたしました

타이헹 시쯔레이이다시마시타

대단히 실례하였사옵니다. 깍뜻한 사과 말



いただきます

이타다끼마쓰 잘 먹겠습니다. 손을 모으면서 인사합니다.


ごちそうさま

고지소우사마. 고찌소~사마

소우는 소~로 장음 발음

잘 먹었어.


ごちそうさまでした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깍듯하게


いってきます

집을 나가고 들어올 때 인사

잇테끼마쓰. 다녀 오겠습니다.



いっていらっしゃい

잘 다녀와.

이데이랏샤이. 중간에 이는 거의 축약

이데랏샤이. 거의 이가 들리지 않음.



ただいま

귀가 시 . 타다이마. 저 왔어요.


おかえり

왔니? 오까에리


おかえりなさい

오까에리나사이. 나사이를 붙이면 오셨어요? 높임말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

おやすみ

오야쓰미



おやすみなさい

안녕히 주무세요. 오야스미나사이. 나사이 들어감.



첫 대면 시 인사. 처음 뵙겠습니다.

はじめまして

하지메마시데.


よろしく

요로시꾸. 잘 부탁 드려요.


よろしくおねがいします

오료시꾸오네가이시마쓰. 좀 더 깍듯하게. 부디 잘 부탁 드립니다.



どうぞ よろしく おねがいします

도우조: 높일 때

도~조 요로시꾸오네가이시마쓰; 가장 깎듯하게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화답
こちらこそ

코치라고소 저야말로 잘 부탁 드려요.



こちらこそおねがいします

부탁 드립니다. 고치라고소오네가이시마쓰.


こちらこそどうぞよろしくおねがいします

최상으로 깍뜻하게. 코치라고소 도~조 요로시꾸오네가이시마쓰.


대화 예제


A : おげんきですか

B : はい, おかげさまで


A : いってきます

B : いっていらっしゃい
 
A : ただいま

B : おかえりな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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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enseChef


카테고리 없음2012. 11. 24. 14:20

전통주 만드는 방법 및 도구 모음 총정리

전통주 만드는 도구들입니다.

예전에 집에서 술을 담가 먹을 때 썼던 것들인데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지요 !

 

아래는 소줏고리(소주고리)입니다. 탁한 상태의 술을 밑에 항아리에 넣고, 윗 부분에는 찬물을 붓습니다. 항아리 전체를 아궁이에 건 후 밑에서 불을 때면 밑 부분의 술이 증기가 되어  올라가다가 위의 차가운 부분에서 액체로 바뀝니다. 따라서 우측에 있는 관을 따라 밑으로 내려오며 이걸 받으면 맑은 술이 됩니다.  

 

 

서양식의 소줏고리입니다. 원리는 전통 소줏고리와 유사하지요 !

 

옛날에는 흔하게 보았던 막걸리 통입니다. 집에서 행사가 있거나 큰 일이 있으면 이런 통으로 막걸리를 많이 사다 놓았었지요 !

 

 

 

 

 

이하는 전통주 술빚기를 표현해 놓은 미니어쳐입니다.

 

술을 빚기 전에 마음을 깨끗하게 가다듬습니다.

누룩 딛기입니다. 누룩을 꾹꾹 딛는 과정입니다.

 

고두밥찌기 과정입니다. 고두밥은 쌀을 증기로 쳐서 만드는 밥입니다. 물기가 일반 밥에 비해 적은데, 전통주 만들때는 고두밥을 많이 이용합니다.

 

본격적인 술빚기 장면입니다. 고두밥과 누룩, 물을 섞어 항아리에 넣습니다.

 

이제는 약주 떠내기 과정입니다. 술을 다 만들어지고 난 후 대나무로 된 용수를 박아 넣으면 윗부분에 맑은 술이 나옵니다. 이걸 약수라고 하지요 !

탁한 상태의 술을 거르는 모습입니다. 막걸리처럼 탁한 술입니다. 채나 천에 걸러 냅니다.

 

위에 있었던 소줏고리로 소주를 내리는 모습입니다. 약주보다도 더 맑은 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 전통주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카테고리 없음2012. 11. 22. 12:39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입니다. 2012년 11월 22일 기준입니다. 새로운 자료를 보시려면 http://www.law.go.kr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PDF 화일로 보시려면 다음 화일을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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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10.12.31] [고용노동부령 제14호, 2010.12.31,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과), 02-2110-7171

  연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31]

  연혁 제2조 삭제  <2010.12.31>

  연혁 제3조 삭제  <2010.12.31>

  연혁 제4조 삭제  <2010.12.31>

  연혁 제5조 삭제  <2010.12.31>

  연혁 제6조 삭제  <2010.12.31>

  연혁 제7조 삭제  <2010.12.31>

  연혁 제8조 삭제  <2010.12.31>

  연혁 제9조(인증 신청)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나. 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 영 제9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라. 영 제9조제1항제4호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혼합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마. 영 제9조제2항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타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0조에 따른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7.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비, 창업자금, 운영경비 등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지원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받으면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었는지를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구비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확인이 끝나면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1]

  연혁 제10조(인증서의 발급)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받으면 제12조에 따른 인증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1]

  연혁 제11조(인증서의 재발급) ① 사회적기업이 기관명이나 대표자 등의 변경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사회적기업 인증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받으면 구비서류를 갖추었는지를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구비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확인이 끝나면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받으면 제1항에 따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1]

  연혁 제12조(인증의 신청 및 신청기간 등의 공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 신청 및 인증 신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3조(재정 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가 법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영 제8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법」상 회사로서 해당 회사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 해당 회사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또는 해당 회사의 지역사회 공헌 내용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1]

  연혁 제14조(재정지원 계획의 공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예산을 고려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연혁 제15조(재정 지원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회적기업은 별지 제9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2. 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 내역을 포함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재정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재정 지원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회적기업의 대표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1]

  연혁 제16조(사업보고서 기재 사항)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의 제공, 지역사회 공헌 내용 등 전년도의 사업 추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2. 수입·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항

3.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② 사회적기업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보고서에 따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1]

       제16조의2(사업보고서의 공표방법)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진흥원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31]

  연혁 제17조(인증취소의 세부 절차)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 요구서를 사회적기업 인증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사회적기업의 대표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사회적기업의 대표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1]

  연혁 제18조 삭제  <2010.12.31>


부칙  <노동부령 제280호,  2007.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열기  <고용노동부령 제1호,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조제3항, 제10조,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4조 및 별지 제6호서식 상단ㆍ하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중 "지방노동청(지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고용지원센터"를 "고용센터"로 한다.

<25>부터 <36>까지 생략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4호, 201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서식 1] 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2]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3]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4]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5] 혼합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6] 기타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7] 사회적기업 인증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8]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9] 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10] 사업보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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