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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2. 11. 22. 12:38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입니다. 2012년 11월 22일 기준입니다. 새로운 자료를 보시려면 http://www.law.go.kr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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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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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12.8.5] [대통령령 제24020호, 2012.8.3,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과), 02-2110-7171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전문개정 2010.12.9]

  연혁 제3조(사회서비스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보육 서비스

2. 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3.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4.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5.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6.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7.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전문개정 2010.12.9]

  연혁 제4조 삭제  <2010.12.9>

  연혁 제5조 삭제  <2010.12.9>

  연혁 제6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2. 사회적기업의 경영인력 양성 및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교육·훈련

3. 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에 드는 재정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주요 시책

[전문개정 2010.12.9]

  연혁 제7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정보나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9]

       제7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및 고용창출 목표량

3.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4. 법 제11조에 따른 시설비 등의 지원, 법 제12조에 따른 우선 구매 및 법 제13조에 따른 조세감면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5. 예산 등 재원 조달 계획

6. 그 밖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매년 전년도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지원계획(이하 "연도별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 2011년부터 매 5년이 되는 연도의 1월 15일

2. 연도별 지원계획: 2012년부터 매년 1월 15일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을 제출받으면 이를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8조(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를 말한다.  <개정 2012.6.5, 2012.8.3>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전문개정 2010.12.9]
[시행일 : 2012.12.1] 제8조제5호

  연혁 제9조(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2013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2013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서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4.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2013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상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전문개정 2010.12.9]

  연혁 제10조(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법 제8조제5호에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12.9]

  연혁 제11조(정관등의 기재 사항) 법 제9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적기업의 지부(支部)

2. 사회적기업의 재원 조달

3. 사회적기업의 회계

[전문개정 2010.12.9]

  연혁 제12조(경영 지원업무의 위탁)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2.6.5>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정부가 출연한 기관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가. 상근(常勤) 컨설턴트를 3명 이상 보유한 경영컨설팅 회사

나. 기술·세무·노무·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인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법인

다. 삭제  <2012.6.5>

라. 사회적기업이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단체를 1년 이상 지원한 실적이 있는 민간단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이나 사립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으로 한정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9]

       제12조의2(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해당 연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액 비율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6.5]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4로 이동  <2012.6.5>]

       제12조의3(실질적 동일성의 기준)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인증이 취소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2. 인증이 취소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3. 인증 취소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증이 취소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본조신설 2012.6.5]

[종전 제12조의3은 제12조의5로 이동  <2012.6.5>]

       제12조의4(정관)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3. 임원

4. 이사회

5. 사업

6. 예산 및 결산

7. 재산 및 회계

8. 정관의 변경

9.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10. 해산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 진흥원의 정관 변경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본조신설 2010.12.9]

[제1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4는 제12조의6로 이동  <2012.6.5>]

       제12조의5(임원) ① 진흥원의 임원은 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

②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2. 기획재정부에서 진흥원의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⑤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면한다.

⑥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에게는 직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원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12.9]

[제12조의3에서 이동 , 종전 제12조의5는 제12조의7로 이동  <2012.6.5>]

       제12조의6(이사회) ① 진흥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정관의 변경

2. 진흥원의 조직

3. 원장의 선임 및 해임

4. 중요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사업계획과 예산·결산

6.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7.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2.9]

[제12조의4에서 이동 , 종전 제12조의6은 제12조의8로 이동  <2012.6.5>]

       제12조의7(회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12.9]

[제12조의5에서 이동 , 종전 제12조의7은 제12조의9로 이동  <2012.6.5>]

       제12조의8(업무의 협조) 원장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9]

[제12조의6에서 이동  <2012.6.5>]

       제12조의9(설립등기) ①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3. 임원의 성명과 주소

[본조신설 2010.12.9]

[제12조의7에서 이동  <2012.6.5>]

  연혁 제13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2.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접수,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 제출의 명령, 시정명령

3.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청문

4.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전문개정 2010.12.9]

       제1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6]

  연혁 제14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0.12.9]


열기  <대통령령 제20141호,  2007.6.29>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 것으로 본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열기  <대통령령 제20681호, 2008.2.29>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과학기술부

3. 문화체육관광부

4. 보건복지가족부

5. 노동부

6. 여성부

⑭부터 <20>까지 생략

열기  <대통령령 제21230호,  2008.12.3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열기  <대통령령 제21590호, 2009.6.30>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열기  <대통령령 제21928호,  2009.12.30>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라목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3"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제1항"으로,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법인ㆍ단체"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열기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건복지부

6. 여성가족부

<84>부터 <187>까지 생략

열기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3조제5호, 제7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고용노동부

제14조제4항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74>부터 <136>까지 생략

열기  <대통령령 제22520호, 2010.12.9>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계획 제출에 관한 특례) 제7조의2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는 지원계획의 제출 기한을 2011년 3월 15일로 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열기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838호, 2012.6.5>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4020호,  2012.8.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 별표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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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카테고리 없음2012. 11. 22. 12:12

사회적기업육성법

사회적기업육성법입니다. 2012년 11월 22일 기준입니다. 새로운 자료를 보시려면 http://www.law.go.kr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PDF 화일로 보시려면 다음 화일을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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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75호, 2012.2.1,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과), 02-2110-7171

  연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6.8]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6.8]

조문체계도버튼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 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연혁 제4조 삭제  <2010.6.8>

  연혁 제5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의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수립된 지원계획의 내용 등이 우수한 시·도에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8]

  연혁 제6조(실태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연혁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연혁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2012.4.15]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합자조합에 관한 부분

  연혁 제9조(정관등)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관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2012.4.15]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합자조합에 관한 부분

  연혁 제10조(경영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勞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제10조의2(교육훈련 지원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8]

  연혁 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연혁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전문개정 2010.6.8]

  연혁 제13조(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②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연계기업 또는 연계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그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재정 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15조(연계기업의 책임 한계)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연혁 제16조(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연계기업·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제16조의2(사회적기업의 날) ①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기업가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일을 사회적기업의 날로 하며, 사회적기업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적기업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6.8]

  연혁 제17조(보고 등) ①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 사항의 검토, 지도·감독 및 평가를 한 결과 필요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연혁 제18조(인증의 취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④ 인증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전문개정 2010.6.8]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사회적기업이 아닌 자는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혁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2.2.1>

1.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2.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3. 업종·지역 및 전국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4.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5.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6. 사회적기업 관련 국제교류 협력

7.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진흥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등의 공공기관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⑧ 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⑨ 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고용노동부장관은 진흥원을 지도·감독하며, 진흥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진흥원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⑪ 진흥원의 정관, 이사회·임원, 회계,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조,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⑫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0.6.8]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0.6.8>]

  연혁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

3.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관한 보고서의 수리(受理)

4. 제10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전문개정 2010.6.8]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0.6.8>]

       제22조(벌칙) 제20조제9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0.6.8]

  연혁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를 위반하여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20조제12항을 위반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21조에서 이동  <2010.6.8>]


부칙  <법률 제8217호,  2007.1.3>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열기  <법률 제8361호, 2007.4.1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법률 제8217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⑧ 내지 <17>생략

제10조 생략

열기  <법률 제9685호,  2009.5.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⑫부터 <37>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열기  <법률 제10220호,  2010.3.31>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16조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⑮부터 <4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열기  <법률 제10339호,  2010.6.4>  (정부조직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0조 및 제2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8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47>부터 <8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열기  <법률 제10360호, 2010.6.8>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준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설립위원은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진흥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펼침  <법률 제11275호, 2012.2.1>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합자조합에 관한 부분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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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카테고리 없음2012. 11. 22. 11:40

사회적기업 사회공헌 관련 사이트 링크

사회적 기업 관련 정부, 기관, 회사 등의 링크입니다.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http://www.socialenterprise.or.kr/index.do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index.jsp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main.jsp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hrdkorea.or.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http://www.kosha.or.kr/main

한국고용정보원 http://www.keis.or.kr/main/www.do

한국잡월드 http://koreajobworld.or.kr/Index.do

워크넷(일자리 정보) http://www.work.go.kr/index.jsp


SK그룹 행복나눔재단 http://www.skhappiness.org/index.jsp

행복한녹색재생 http://happygr.org/

행복한학교 http://www.happy-school.org/

행복나래(구 MRO Korea) http://www.happynarae.co.kr/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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